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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다양한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해 실질적인 휴가 문화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참여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사업의 참여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 구조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참여대상,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구분 | 참여 대상 | 제외 대상 | 확인 방법 |
기업 |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소상공인(10명 미만, 제조업 5명 미만)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2025년부터 제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근로자 | 상시 근무 정규직/계약직 시간제 근로자(계약 조건 확인) |
법인 대표자/임원(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대표 제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참여 가능한 기업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단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5명 미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 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시설
-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인 사업자(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 1인 사업자(소상공인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본인이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 분담금 30만 원(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근로자
1.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참여 가능
- 소상공인 대표자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단, 1인 사업자 조건 시 분담금 3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근로자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참여대상은 한국관광공사 참여대상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참여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 참여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 가능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 일용직 | 가능 |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가능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 대표자 | 가능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신분 증명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 가능 | 해당 법인 관련 서류 |
참여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 법인 등기임원(단,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는 예외)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표 본인), 고용계약 없는 자
- 해외 근무자 및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
- 전문직 사업체(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업종, 근로자 신분 증명 여부에 따라 제한
지원금 구조
-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조성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만, 사업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기업은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됩니다.
기업 구분 | 정부 지원 | 기업 부담 | 근로자 부담 | 총액 |
일반 중소기업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5년차 이상 중기업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40만원 |
1인 사업자 | 0원 | 30만원 (본인부담) |
0원 | 30만원 |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로 참여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 ] 내 사업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해당하는가?
- [ ]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어 있는가?
- [ ] 대표자 또는 임원 참여 조건(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만 가능)을 충족하는가?
- [ ] 전문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대표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 ]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가?
FAQ
Q1.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Q2.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상공인 대표자 등 1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자 신분 증빙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분담금 30만 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3.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부터 중견기업도 제외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만 참여 가능합니다.
Q4. 적립금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국내여행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대표자(임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는 참여 가능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법인 등기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6.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인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단위로 공식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며, 근로자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조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한 휴가문화와 워라밸을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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