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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다양한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해 실질적인 휴가 문화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참여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사업의 참여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 구조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참여대상,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구분 참여 대상 제외 대상 확인 방법
    기업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소상공인(10명 미만, 제조업 5명 미만)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2025년부터 제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근로자 상시 근무 정규직/계약직
    시간제 근로자(계약 조건 확인)
    법인 대표자/임원(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대표 제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참여 가능한 기업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단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2.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5명 미만)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 보유)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시설
    5.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인 사업자(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1. 1인 사업자(소상공인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본인이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3. 분담금 30만 원(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근로자

     

     

     

    1.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참여 가능
    • 소상공인 대표자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단, 1인 사업자 조건 시 분담금 3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근로자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참여대상은 한국관광공사 참여대상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참여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참여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가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가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가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 대표자 가능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신분 증명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가능 해당 법인 관련 서류

     

     

     

     

    참여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1.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2. 법인 등기임원(단,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는 예외)
    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표 본인), 고용계약 없는 자
    4. 해외 근무자 및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
    5. 전문직 사업체(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업종, 근로자 신분 증명 여부에 따라 제한

     

     

     

    지원금 구조

     

     

    1.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조성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다만, 사업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기업은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됩니다.

     

    기업 구분 정부 지원 기업 부담  근로자 부담  총액
    일반 중소기업 10만원 10만원 20만원 40만원
    5년차 이상 중기업 5만원 15만원 20만원 40만원
    1인 사업자 0원 30만원
    (본인부담)
    0원 30만원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로 참여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1. [           ]  내 사업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해당하는가?
    2. [           ]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어 있는가?
    3. [           ]  대표자 또는 임원 참여 조건(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만 가능)을 충족하는가?
    4. [           ]  전문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대표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5. [           ]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가?

     

     

    FAQ

     

    Q1.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Q2.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상공인 대표자 등 1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자 신분 증빙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분담금 30만 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3.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부터 중견기업도 제외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만 참여 가능합니다.

     

    Q4. 적립금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국내여행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대표자(임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는 참여 가능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법인 등기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6.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인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단위로 공식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며, 근로자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조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한 휴가문화와 워라밸을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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