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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운동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

     

     

    이 제도를 놓치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오늘 글에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의 최신 기준과 실질적인 절세 노하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안내해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신청대상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시설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분 신청대상
    소득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시설 조건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공공·민간 모두 포함)
    결제 조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영수증 발급 필수)
    공제 항목 회원권, 일·월 이용권, 수건·운동복 대여료(100% 공제), 강습·프로그램 비용(50% 공제)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신청 제외대상

     

    구분 신청 제외대상
    소득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시설 조건 미등록 체육시설, 개인 PT샵, 필라테스샵, 교습소 등
    결제 조건 현금 결제(영수증 미발급), 상품권, 포인트 결제
    공제 제외 항목 식료품, 운동용품, 음료, 주차비 등 부수적 비용
    적용 시기 2025년 6월 30일 이전 결제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소득공제 등록사업장 확인방법

     

     

     

    공제내용

     

    항목 내용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한도 연 300만 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영수증 필수)
    대상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헬스장·수영장(공공·민간 모두 포함, 사업자 등록 필수)
    추가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공제 적용 항목과 제외 항목

     

    항목

     

    공제 적용 항목 제외 항목
    회원권, 일·월 이용권 식료품, 운동용품, 음료, 주차비
    등 부수 비용
    수건·운동복 대여료(100% 공제) 미등록 체육시설, 개인 PT샵, 교습소 등
    강습·프로그램 비용
    (시설이용료와 구분 결제 불가 시, 일부만 공제)
    1:1 PT·개인 강습료
    (별도 결제시 전액제외)
      현금 결제(영수증 미발급)
    상품권·포인트 결제

     

    설명

     

    1. PT,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강습비는 시설이용료와 구분 결제가 안 되면 결제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되며, 그중 30%가 실제 소득공제됩니다.
    2. 1년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3. 공제 한도는 기존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5. 현금 결제만 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되며, 미등록 시설·개인 PT샵·교습소 등은 제외됩니다.
    7.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1.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단, 결제 시 반드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이며,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예상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헬스장·수영장 모든 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회원권, 이용료, 대여료만 해당하며, 식료품·운동용품·미등록 시설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Q2. 1:1 PT나 개인 강습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1:1 PT·개인 강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현금 결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Q4. 사업장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나요?

    A. 카드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Q6.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Q7.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되나요?

    A. 네, 공공·민간 체육시설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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