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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2025년 임신·출산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제도는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검사비,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으로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놓치면 수십만~수백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검사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시술비 50%, 최대 200만 원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35세 이상 산전검사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검사비 최대 50만 원 보건소, 산부인과
    가임력 검사 20~49세 남녀 여 13만 원, 남 5만 원 보건소, 정보센터

     

     

     

    난임 시술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모두 건강보험 가입 필수
    • 난임진단서 소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진단일 6개월 이내 유효)
    • 소득, 연령 제한 없음(2025년부터 전면 폐지)
    • 남성 난임수술(정관복원술 등)도 의사 진단서로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세부내용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시술별 상한액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인공수정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2024년 11월 1일 이후 보조생식술 시작 시 적용)
     중단 시 지원 시술 중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개인 사정·시술 포기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만 해당

     

    신청방법

     

    순서 절차 세부내용
    1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진단서·신분증·등본 등 제출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서 심사 후 교부
    3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정부24 > 맘편한임신 >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에서 확인 가능
    4 시술 중단 시 의학적 사유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 추가 제출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항목 세부내용
    서울시 자체 한의약 치료비 지원 일부 자치구 및 의료기관에서 별도 시행(예산 소진 시까지, 기관별 상이)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 시
    지원내용 한약,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비 일부 지원(상세 내용은 각 보건소·의료기관 문의)

     

     

    난임 시술비 핵심정리

    항목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소득·연령 무관
    지원금액 시술비 50%, 최대 200만 원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1회당)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인공수정 구분 없음)
    중단 시 지원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한의약 지원 한의원·한방병원 치료비 일부 지원(기관별 상이)

     

     

    유의사항 및 요약

     

    • 반드시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 시술 중단 지원은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만 해당
    • 지원금은 시술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
    • 한의약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사전 문의 필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최소 1인 대한민국 국적 필요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서울시는 2025년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 연나이 적용)
    • 내국인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제외)
    • 2026년 출산 예정자 기준 1991년 이전 출생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범위

     

    항목 세부내용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본인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1회 신청)
    지원범위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검사항목 임신 초기 혈액검사, 유전자·염색체 이상 검사, 정밀초음파 등 산전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사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도 임신 유지 필요 시 지원(의사 소견서 첨부)
    지원제외 입원료, 식비, 이송료, 약제비, 제증명료, 외국 의료기관, 면제·감면된 진료비, 약국 영수증 등

     

     

    신청기간 및 방법

     

    항목 세부내용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검사비 소급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영수증 등 서류를 모아 1회에 한해 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출산)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외국인 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 배우자 확인용
    • 임신 유지 필요 타과 진료비: 의사 소견서 추가

     

    지급 및 유의사항

     

    • 서류 심사 후 승인 시, 한 달 이내 계좌 입금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유산 관련 의료비도 신청 가능
    • 불가피한 경우 행정처리 지연될 수 있음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필수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2025년 1월 1일부터 미혼 포함 20~49세 남녀 전원 지원
    • 결혼·자녀 유무, 소득 무관(내국인 배우자 있는 외국인도 포함)
    • 서울시 포함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시행
    • 지원횟수: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29세 이하, 30~34세, 35~49세 각 1회)

     

    지원내용 및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진찰료
    •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진찰료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검사비 전액 또는 실비 지원)
    • 지원주기: 29세 이하(1회), 30~34세(1회), 35~49세(1회) 총 3회

     

    신청방법 및 절차

     

    항목 세부내용
    온라인 e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등에서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 산부인과·비뇨기과·난임전문병원 등에서 검사 → 검사비 선결제 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환급(계좌입금)
    검사기관 전국 지정 건강검진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난임전문병원 등
    신청기한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가임력 검사 핵심정리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검사항목 지원횟수
    여성 20~49세 최대 13만 원 AMH, 초음파 등 주기별 1회, 최대 3회
    남성 20~49세 최대 5만 원 정액검사 등 주기별 1회, 최대 3회

     

     

    특징 및 장점

     

    • 미혼·기혼, 임신계획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난임 예방, 임신 전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에 효과적
    • 국가건강검진과 병행 가능(여성은 지정 건강검진기관 21곳에서 동시검사)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난자동결 등 추가 지원사업도 병행

     

     

    유의사항 및 요약

     

    •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영수증 등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정 기관에서 검사 받아야 지원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난자동결 등 별도 시술비 지원은 조건·기관별 상이(서울시 별도 정책 참고)

     

     

    FAQ

     

    1.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연령 제한이 없나요?
    네, 2025년부터 소득·연령 무관하게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남성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49세 남성도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5세 미만 임산부는 산전 검사비 지원이 없나요?
    현재는 35세 이상 임산부만 산전 검사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4.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의약 치료기관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난임 시술 중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서울시 거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일부는 바우처, 일부는 환급·현금 지급 방식이며, 신청기관별로 상이합니다.

     

     

     

    2025년 임신·출산 건강관리·의료비 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 난임, 산전검사, 임신 전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모든 정책은 신청기한, 지원조건,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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