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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1. 점포 철거비 : 최대 400만 원 지원
2.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3. 폐업 법률 자문 : 전담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지원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지원
선착순 마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으로 필요한 혜택 꼭 챙겨 받으세요!
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4. 신청분야 선택 (철거비,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5.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6. 신청인정보 등록
7. 필수서류 업로드
- 점포철거비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추가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필요
8. 신청접수 완료
- 모든 입력 및 첨부가 끝나면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 접수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9. 접수 후 담당자 심사 및 결과 통보
- 담당자 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10. 지원금 지급 및 컨설팅, 자문, 채무조정 연계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 철거비지원 | 1.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2. 철거 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1.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2.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3.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별 필수 서류
원스톱폐업지원은 선착순 신청으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서류 신청이 미흡한 경우, 신청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수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2. 점포철거비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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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 |
② 건축물대장 |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발급처]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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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 |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유의사항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 (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 공사내역서 |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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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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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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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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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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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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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3. 폐업 법률자문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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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신청해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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