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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1. 점포 철거비 : 최대  400만 원 지원

     

    2.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3. 폐업 법률 자문 : 전담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지원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지원

     

     

    선착순 마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으로 필요한 혜택 꼭 챙겨 받으세요!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최대400만원 혜택

     

     

    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4. 신청분야 선택 (철거비,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5.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6. 신청인정보 등록

     

     

     

     

    7. 필수서류 업로드

     

    • 점포철거비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추가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필요

     

     

     

     

    8. 신청접수 완료

     

    • 모든 입력 및 첨부가 끝나면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 접수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9. 접수 후 담당자 심사  및 결과 통보

     

    • 담당자 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10. 지원금 지급 및 컨설팅, 자문, 채무조정 연계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사업정리
    컨설팅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점포 철거비지원 1.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2. 철거 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폐업 법률자문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2.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3.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별 필수 서류

     

     

    원스톱폐업지원은 선착순 신청으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서류 신청이 미흡한 경우, 신청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수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발급처]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가능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유의사항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 (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 공사내역서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⑤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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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신청해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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