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제 핵심요약
구분 | 세부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포함)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한 명만 해도 OK) |
신고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미신고 시 2~3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필요) |

신고대상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대상 | 신고 예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초과 | 가족 간 계약 |
신규·갱신계약(갱신은 임대료 변동 시만 신고) |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 방법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4. [임대차신고서 등록] 선택
5. 양식 작성 후 [작성완료]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고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만 해도 인정됩니다.
Q2.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계약 등은 신고 의무 없습니다.
Q3.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4.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Q5. 신고기한 놓치면?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2~30만 원).
Q6.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 시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
Q7.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 있을 때만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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