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혜택 지원금 창업교육
안녕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성공을 위한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지원금과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기사업화(재창업)의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신청 마감 즘에는 접속이 몰려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신청으로 필요한 혜택 꼭 챙겨 받으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폐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업종 전환 재창업 예정자,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등
- 신청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신규 창업 전 신청 필수), 폐업일 1년 초과자
- 신청기간: 2025년 5월 29일 ~ 6월 19일(예시, 실제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혜택, 지원금부터 창업교육까지
재창업진단
1.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 소상공인365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 진단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2. 지원 절차
사전교육
1. 교육내용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2.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3.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1.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2. 서류평가 가점 우대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3.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4.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 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로 실시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기 실전교육
1.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
2. 교육과정 :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3. 수료요건 :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 교육 절차
▣ 재기사업화
1. 밀착멘토링
-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2. 전담 PM
- 단계별 전략 과제를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3. 채움멘토
-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 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 자금
1. 사업화자금 : 국비 최대 1천만 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2. 지원금 규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3. 집행점검 협조 :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4. 사업화 이행 의무 : 협약종료 시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5. 사업비 구성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2,000만원 (100%) |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 특화 프로그램
1.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2. 진행 절차
▣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1. 제출 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 시 즉시 해제
2.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3.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창업 준비, 인테리어, 장비,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자부담 50%는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
인건비 등 일부 현물도 인정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3. 창업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네,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일반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 미이수 시 지원금 선정이 불가합니다.
Q4. 전문가 컨설팅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계획서 첨삭, 상권분석, 아이템 검토 등 최대 10회까지 1:1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로 직접 집행되며, 모든 내역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Q6. 선정 인원과 예산은?
2025년 약 75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Q7. 폐업일이 1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폐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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