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것 알고 계시지요?

신고를 놓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신고대상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특정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는 의무입니다.

 

기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주택 기준 주택의 범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준주택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비주택(예: 상가 내 주거공간 등)
지역 기준 지역 구분 전국 시 지역 전체(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포함)
도 내 군 지역은 신고의무 없음
계약 조건 기준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두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대상입니다.
계약 유형 신규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임대료·보증금 변동 시)
임대차 기간만 연장(임대료·보증금 변동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대상 아님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계약 유형 기준

 

  1.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
  2. 기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3. 전세, 월세, 반전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기준

 

  1.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
  2. 공장, 근리생활시설도 가능

 

지역 기준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의 시 지역
  2. 군 단위 지역 제외

 

 

신고대상 한눈에 표로 정리

 

구분 신고대상 비고
주택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실사용 여부 중요
계약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계약시점 2021.6.1 이후 신규·갱신
(임대료 변동 시)
단순기간연장 제외
지  역 전국 시(市) 지역 도(道) 군(郡) 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공동신고) 한 명만 해도 인정
예  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가족간 계약 등
공공임대주택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등

 

 

 

 

신고의무자 및 신고예외

 

신고 의무자

 

  1.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2.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기한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예외

 

  1.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2. 가족 간 임대차 계약
  3. 공공임대주택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된 경우
  4.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별도 신고 면제)

 

 

 

간편한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방문 신고, 전입 신고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정보 입력 및 파일 첨부
  5.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확정일자 즉시 확인

 

 

오프라인 신고

 

  1.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대리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5.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낮아지지만, 고의적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최대 30만원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료 시세 파악이 쉬워집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 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 임대인 정보(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도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편리한 신고 시스템

 

라인과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지원되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과태료 부담 완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 소득 과세에 사용되나요?
A: 아니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주된 목적이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는 직접 사용되지 않습니다.

 

Q2: 중개사 없이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3: 계약 갱신 시 항상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4: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A: 네, 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니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7: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1.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1833-4662) 
  2.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4. 정부 24 서류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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