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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지원금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 단계별 안내를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자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최대 35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문을 통해 내 지원금 자격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기준
1. 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중위소득 100%) 기준표' 기준 이하 금액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직장가입자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가 표 기준 이하 금액일 때 지급 대상 |
지역가입자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가 표 기준 이하 금액일 때 지급 대상 |
혼합가구 | 직장+지역 보험료 합산액이 표 기준 이하 금액일 때 지급 대상 |

2.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감액(1인당 15만 원)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은
- 직장가입자: 월 27만 3,380원 이상
- 지역가입자: 월 20만 9,970원 이상
- 혼합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합산합니다.
남편(직장) 20만 원 + 아내(지역) 15만 원 = 35만 원
3. 본인 및 가구원(세대원)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비교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중위소득 100%) 기준표
-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혼합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 6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중위소득 920,000원, 보험료 약 4~5만 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1인 | 85,040 | 19,780 | 85,040 |
2인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216,290 | 159,280 | 218,160 |
5인 | 249,080 | 199,020 | 253,100 |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요약
- 직장가입자: 월 소득 × 7.09%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점수 × 208.4원(2025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되며, 지원금 산정에는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은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2단계: 로그인(본인 인증)
-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 중 편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험료 조회 메뉴 이동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 또는 상단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또는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 여기서 ‘지역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등 내 가입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건강보험료 상세내역 확인
- 조회 결과 화면에서 최근 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별 납부내역,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월별, 연도별, 보험료 산정 근거 등 구체적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민생회복지원금 구간 확인
5단계: 가족(가구원) 보험료 합산
-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구 합산’ 기준이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세대원의 보험료까지 모두 더해야 합니다.
-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각각 조회 후 합산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본인(직장가입자) 8만 원, 배우자(지역가입자) 5만 원이면 합산 13만 원이 됩니다.
6단계: 민생회복지원금 기준표와 비교
내 보험료가 해당 기준 이하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구간 |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지원금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500,000 | 가구원수 상관없이 1인 기준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70% 이하 | 400,000 | |
일반 국민 | 중위소득 100% 이하 직장/지역/혼합 보험료 기준표 이하 |
250,000 | |
소득 상위 10% | 중위소득 100% 초과 또는 보험료 기준 초과 |
150,000 | 일부 지자체 제외 가능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별도 기준 충족 시 | 20,000 추가 | 일반 국민·저소득층 모두 추가 지급 |
7단계: 정부24에서 지원금 신청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내역을 첨부하거나, 자동 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8단계: 결과 확인 및 지급
- 신청 후 2~5일 내에 계좌이체,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내역과 사용 기한, 사용처 제한도 꼭 확인하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건강보험료 기준
1. 4인 가구
구분 | 세부내용 |
직장가입자 기준 | 월 보험료가 216,290원 이하면 일반 국민 구간(25만 원 지급)에 해당합니다. 220,00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15만 원만 받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 | 월 보험료가 159,280원 이하이면 일반 국민 구간에 해당합니다. |
혼합가구 기준 | 월 보험료가 218,160원 이하이면 일반국민 구간에 해당합니다. |
2. 남편이 직장가입자로 월 20만 원,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월 15만 원을 납부한다면 두 사람의 합산액은 35만 원입니다.
- 이 합산액은 상위 10% 기준(약 27만~28만 원)을 이미 초과합니다.
- 따라서, 이 가구는 상위 10%에 해당되어 1인당 15만 원만 지급받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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