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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고,

     

    민생회복지원금에서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우대받습니다.

     

     

    부양의무자·재산 기준과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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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환산)
    3. 근로소득은 30% 공제, 재산은 부채 차감 및 환산율 적용 등 각종 공제·환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구분 생계급여
    (중위 32%)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8%)
    교육급여
    (중위 50%)
    1인가구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가구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가구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가구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가구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가구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7인가구 2,876,297 3,595,371 4,314,445 4,494,214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6인 기준과의 차액을 더해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에 비해 매우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말합니다.
    • 형제, 조부모, 손자녀 등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아들+며느리, 딸+사위 각각 별도로 심사합니다.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1. 과거(2024년 이전)

     

    • 부모나 자녀(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가족의 경제력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25년 이후

     

    •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매우 높을 때만 제한됩니다.
    •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재산
    1억 3,000만 원 초과 12억 원 초과

     

    • 즉, 부모나 자녀(및 배우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본인(수급권자)만 심사합니다.
    • 대부분의 국민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적용 급여별 차이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만 평가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위의 고소득·고재산 기준만 적용합니다.

     

    급여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비고
    생계급여 적용 소득 1.3억, 재산 12억 초과만 제한
    의료급여 적용 예외 사유(장애, 부양거부 등) 있음
    주거급여 미적용(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교육급여 미적용(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예외 및 특수 상황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예: 부양기피, 행방불명, 해외이주, 구치소 수감, 병역 중 등)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가구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예시 1: 아들이 연소득 1억 2천만 원, 재산 8억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수급자 심사만)
    • 예시 2: 딸이 연소득 1억 4천만 원, 재산 10억 원 → 소득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어 수급 제한
    • 예시 3: 아들+며느리, 딸+사위 각각의 소득·재산을 따로 심사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제한
     

     

     

    재산 기준(2025년 최신)

     

     

    재산 기준 적용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과 함께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이란 부동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 거주지역, 가구 특성(근로 무능력자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지역별 재산 기준

     

    • 근로 무능력자(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는 완화된 기준 적용
    •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포함 시 완화 기준 적용 가능

     

    구분 일반가구 근로 무능력자(노인, 장애인 등
    서울 9,900만 원 이하 1억 4,300만 원 이하
    경기 8,000만 원 이하 1억 2,500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이하 1억 2,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5,300만 원 이하 9,900만 원 이하

     

     

      재산 평가 세부 규정

     

    구분 세부내용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포함. 생활비로 500만 원까지는 제외
    부채 금융기관 부채 및 전세보증금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전세보증금 실제 금액의 95%만 재산으로 인정(예: 1억 원 전세 = 9,500만 원)
    자동차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인정(생업용·장애인 차량 등은 추가 완화)
    주택  본인 거주 1주택은 재산에 포함, 임대주택·공공임대 등은 일부 제외
    사업용 자산, 농지, 임야 등도 재산에 포함되나, 생계형·소규모 자산은 일부 공제 가능

     

     

    추가 유의사항 및 예외

     

    •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낮아도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근로 무능력자 등은 완화 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제 재산 평가 시, 각종 공제(부채, 생활비, 생업용 차량 등)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농촌·어촌 등은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예시 1 ]

     

    서울 거주, 2인 가구, 예금 1,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 부채 2,000만 원, 자동차 1대(1,500cc, 400만 원)


    → 예금(1,000만 원-500만 원 생활비 제외=500만 원) + 전세(1억 ×0.95=9,500만 원) + 자동차(400만 원) - 부채(2,000만 원) = 8,400만 원
    → 서울 일반가구 기준(9,9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

    예시 2  ]

     
    경기 거주, 1인 가구, 예금 2,000만 원, 무주택, 부채 없음, 자동차 2,200cc(700만 원)

    → 예금(2,000만 원-500만 원=1,500만 원) + 자동차(700만 원, 기준 초과) = 2,200만 원
    → 자동차가 2,000cc 초과 및 가액 500만 원 초과로 재산 기준 미충족(자동차는 예외 적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계

     

    1.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지급액: 1인당 최대 50만 원(1차 15만 원 + 2차 35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만 원 추가)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상위 10%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나요?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본인만 심사합니다.

     

    Q.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지역별 기준을 적용하며, 근로 무능력자 등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제외, 부채 차감, 전세금 0.95 환산 등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Q.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정부24, 복지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생업용·장애인 차량은 추가 완화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므로 실제 반영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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