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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영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육아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어요.
최신 정책과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실제 지급 사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두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2025년 부모급여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대표 현금성 육아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생 아동도 국내 거주 및 여권 사본 등 증빙 시 지원 가능합니다.
3. 보호자 자격
-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부모, 입양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 위탁가정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4. 제한 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연속 체류한 경우,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귀국 후 익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 아동복지시설(보호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요약표
구분 | 세부 내용 |
연령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아동(해외출생 포함) |
보호자 | 실질 양육자(부모, 입양부모, 후견인 등) |
예외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설 입소, 주민등록 말소 시 지급 제한 |
▣ 실제 적용 사례
- 사례1: 2024년 6월생 아동은 2026년 5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여권 사본 등 증빙 제출 시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3: 입양된 아동, 위탁가정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4: 아동이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연속 체류한 경우, 3월분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7월 귀국 시 8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지원금액·지급방식
-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연령 | 월 지원금액 |
지급 방식 |
만 0세(0~11개월) | 100만 원 | 가정양육 시 :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54만원)+차액 현금 |
만 1세(12~23개월) | 50만 원 | 가정양육 시 :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47만 5천 원)+차액 현금 |
신청방법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가장 유리 :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예: 3월 30일 출생, 5월 10일 신청 시 3~5월분 모두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신청월부터 지급(이전 달 소급 불가)
-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모바일 앱 활용 시 서류 첨부가 쉬움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자녀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자 정보, 지급 계좌 입력
- 필수서류(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은 사진 촬영으로 서류 첨부가 간편함
▣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증 수령
▣ 출생신고 연계(일부 지자체)
-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접수
- 출생신고서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서, 동의서 제출
- 자동 접수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 필요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설명 | 비고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과 보호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가능 |
통장 사본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공동 명의 불가) | 필수 |
출생증명서 | 출생 직후, 출생신고 전 신청 시 필요 | 해당자만 |
입양확인서류 | 입양아의 경우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
해외출생아 여권 사본 | 해외 출생 아동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접수(온라인/오프라인)
- 행정정보 연계로 가족관계, 거주지, 출입국 기록 등 심사(보통 3~7일, 최대 2주 이내)
- 자격 적합 시 지급 결정
-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1~2주 소요
-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
- 계좌, 보호자 정보 변경, 해외 체류, 시설 입소 등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지급 중단을 막을 수 있음
중복수령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총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만 2세(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설 입소, 주민등록 말소 등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만 2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육료 바우처(0세 54만 원, 1세 47만 5천 원)와 차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5.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6. 입양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입양아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급 계좌나 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즉시 변경 신고해야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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