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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모급여!!

     

    영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육아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어요.

     

     

    최신 정책과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실제 지급 사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두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2025년 부모급여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육아지원제도 부모급여, 신청대상 지원금 중복수령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대표 현금성 육아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생 아동도 국내 거주 및 여권 사본 등 증빙 시 지원 가능합니다.

     

    3. 보호자 자격

     

    •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부모, 입양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 위탁가정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4. 제한 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연속 체류한 경우,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귀국 후 익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 아동복지시설(보호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요약표

     

    구분 세부 내용
    연령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국적 대한민국 국적 아동(해외출생 포함)
    보호자 실질 양육자(부모, 입양부모, 후견인 등)
    예외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설 입소, 주민등록 말소 시 지급 제한

     

     

    실제 적용 사례

     

    1. 사례1: 2024년 6월생 아동은 2026년 5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2: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여권 사본 등 증빙 제출 시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례3: 입양된 아동, 위탁가정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4: 아동이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연속 체류한 경우, 3월분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7월 귀국 시 8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지원금액·지급방식 

     

    •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연령
    지원금액
    지급 방식
    만 0세(0~11개월) 100만 원 가정양육 시 :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54만원)+차액 현금
    만 1세(12~23개월) 50만 원 가정양육 시 :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47만 5천 원)+차액 현금

     

     

     

     신청방법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가장 유리 :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예: 3월 30일 출생, 5월 10일 신청 시 3~5월분 모두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신청월부터 지급(이전 달 소급 불가)
    •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모바일 앱 활용 시 서류 첨부가 쉬움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4. 자녀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자 정보, 지급 계좌 입력
    5. 필수서류(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6.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7.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은 사진 촬영으로 서류 첨부가 간편함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부모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및 제출
    3.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증 수령

     

     

    출생신고 연계(일부 지자체)

     

    1.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접수
    2. 출생신고서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서, 동의서 제출
    3. 자동 접수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 필요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설명 비고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 관계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가능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공동 명의 불가) 필수
    출생증명서 출생 직후, 출생신고 전 신청 시 필요 해당자만
    입양확인서류 입양아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해외출생아 여권 사본 해외 출생 아동

     

     

    처리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접수(온라인/오프라인)
    2. 행정정보 연계로 가족관계, 거주지, 출입국 기록 등 심사(보통 3~7일, 최대 2주 이내)
    3. 자격 적합 시 지급 결정
    4.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1~2주 소요
    5.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6.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
    • 계좌, 보호자 정보 변경, 해외 체류, 시설 입소 등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지급 중단을 막을 수 있음

     

     

     

    중복수령

     

    1.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총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만 2세(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됩니다.
    4.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설 입소, 주민등록 말소 등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만 2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육료 바우처(0세 54만 원, 1세 47만 5천 원)와 차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5.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6. 입양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입양아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급 계좌나 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즉시 변경 신고해야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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