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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품목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혜택 못 받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세요~
신청 자격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능 대상
▣ 법적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공부방, 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 및 영업 요건
-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 등)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당 장소에서 실제 영업활동(고객 응대,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자택이나 임시 장소 설치는 불가합니다.
▣ 인원 및 매출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은 5명 미만입니다.
-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 개업 및 영업 기간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이후 개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대상이며, 반드시 증빙서류(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법적 기준 | 1.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함 3.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4.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공부방, 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 포함 |
사업장 및 영업 요건 | 1.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만 신청 가능 2. 휴업·폐업자는 신청 불가 3.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 등)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4. 단, 실제 영업활동(고객 응대, 수업 등) 증빙 시 예외 인정 5.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6. 자택·임시 장소 설치 불가 |
인원 및 매출 기준 | 1.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그 외 업종(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3. 매출액은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내(통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
개업 및 영업 기간 | 1.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함 2. 이후 개업자는 지원 불가 3.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대상 4. 구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제외 대상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명확한 제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휴업 및 폐업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 사업자등록증에 ‘폐업’ 또는 ‘휴업’ 표시가 있으면 신청 불가 |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업종은 모두 제외 본인의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0, 82, 83, 84, 85, 89로 시작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포함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선정자 | 2023년, 2024년 동일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2025년 중복 신청 불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중복 여부 심사 |
복수 사업장 중복 신청 |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중복 접수 시 모두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미신고 및 허위·중복 신청 | 사업장 이전 후 미신고, 허위 정보 기재, 중복 신청 등 부정 행위 시 지원 불가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구비서류 미비 | 필수 제출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구매 증빙, 설치 사진 등) 누락 또는 미비 시 심사 제외 |
자택 주소와 사업장 주소 동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대표자 자택 주소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실제 영업활동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타 기관 지원금과 합산 시 제품가 100% 초과 | 타 기관의 지원금과 합산해 제품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지원 불가 |
기타 | 2025년 1월 1일 이전 구매 건은 지원 제외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구역전기사업자) 내 일부 품목은 지원 제한될 수 있음(별도 문의 필요) |
지원품목 및 지원금액
지원품목
- 총 4개 품목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각 품목별 한도 내에서 대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제품,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공식 등록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자택이나 임시 장소 설치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난방기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한 제품만 해당하며, 단순 냉방 전용 에어컨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은 480만 원(4개 품목 모두 최대 한도 신청 시)입니다.
- 예산(379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품목 | 지원금액(최대) | 지원비율 | 비고 |
냉난방기 | 160만 원 | 구매가(부가세 제외)의 40% | 에너지효율 1등급, 등록제품만 지원 |
냉장고 | 160만 원 | 구매가(부가세 제외)의 40% | 에너지효율 1등급, 등록제품만 지원 |
세탁기 | 80만 원 | 구매가(부가세 제외)의 40% | 에너지효율 1등급, 등록제품만 지원 |
건조기 | 80만 원 | 구매가(부가세 제외)의 40% | 에너지효율 1등급, 등록제품만 지원 |
▣실제 지원금 예시
- 예시1) 냉난방기(부가세 제외 400만 원) 구입: 400만 원 × 40% = 160만 원(최대한도와 일치)
- 예시2) 세탁기(부가세 제외 250만 원) 구입: 250만 원 × 40% = 100만 원 → 실제 지원금은 80만 원(최대한도 적용)
지원제외 품목 및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에너지효율 1등급 미만 제품 | 에너지효율 2등급, 3등급 등 1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은 지원 불가. 반드시 에너지효율 1등급 라벨이 부착된 신제품만 가능. |
지원 대상 품목 외 기기 | 공식 지원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외의 기기(김치냉장고, 냉동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TV, 모니터 등)는 지원 불가. |
중고·리퍼 제품 | 중고 제품, 리퍼비시(재생) 제품, 이미 사용한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드시 신제품만 해당.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미부착 제품 |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도 실제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불가. 라벨이 없는 제품은 증빙 불가로 간주. |
단순 냉방 전용 에어컨 | 냉방 기능만 있는 에어컨(냉방기)은 지원 제외. 냉난방 겸용(냉방+난방) 기능이 있는 냉난방기만 지원 대상. (공고문 기준, 반드시 확인 필요) |
업무용 차량 |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은 지원 불가. |
간판, 조명 등 | 간판, LED 조명 등 사업장 외부 시설 또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는 품목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
2025년 1월 1일 이전 구매 제품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 불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분만 지원 대상. |
타 기관 지원금과 합산 100% 초과 | 타 기관 지원금과 합산해 해당 제품 구매가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 불가. |
사업장 외 설치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외 장소(자택, 임시 장소 등) 설치 시 지원 불가. 단, 실제 영업활동 증빙 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구매 가능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공식 지원사업 누리집(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구매 가능(단, 등록제품·1등급 라벨 필수)
- 구매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유효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
- 제품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라벨 사진
- 제품 명판(제조번호, 모델명) 사진
- 설치 전경 사진(사업장 내 설치 확인용)
-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사진(실제 영업장 증빙)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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