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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원이 끝난 만 2세(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육아지원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을 놓치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조건 등 핵심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양육수당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육아지원 양육수당, 연간 120만원 신청 !

     

     

    신청대상 

     

     

    신청대상 조건

     

     

    1. 연령 요건

     

    • 만 24개월(2세) 이상~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까지)의 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2021년생까지는 기존 양육수당 체계가 적용되어, 출생 직후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 대한민국 국적 아동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된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F-2, F-6 등 비자 소지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동일 세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육시설 이용 여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설기관(영어유치원, YMCA 등)만 이용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육시설 이용 중단(퇴소) 시 즉시 신고하면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 및 기타 요건

     

    • 소득, 재산,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별개로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장애아동·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월 10~20만 원), 농어촌 거주 아동은 농어촌 양육수당(월 10~15.6만 원) 등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은 월령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요약표

     

    구분 기본 요건
    연령 만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까지)
    국적 대한민국 국적 또는 F-2, F-6 등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주민등록 필수)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소득 무관(누구나 신청 가능)
    추가지원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은 별도 추가 지원

     

     

     

    지원금액 

     

    • 연령, 거주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보호자, 주소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만 24개월(2세) 이상~86개월(만 7세 2월) 미취학 아동
    지원금액 월 10만 원 (2025년부터 모든 연령 구간에서 동일하게 적용)
    지급기간  양육수당 지원 결정 월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특징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 해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만 24개월~35개월 장애아동: 월 20만 원
    지원금액 만 36개월~86개월 미만 장애아동: 월 10만 원
    특징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정양육 시에만 지급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아동(읍·면·리 주소지 기준, 도시지역 제외)
    지원금액 24~35개월: 월 15만 6,000원
    36~47개월: 월 12만 9,000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특징 농어촌 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보다 월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요약표

     

    구분 월령 지원금액
    일반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 원
    장애아동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 6,000원
    농어촌 36~47개월 월 12만 9,000원
    농어촌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개시되며, 출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60일 이후 신청시 지원 개시일은 신청일 기준이며, 오늘 신청하면 오늘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도 2025년에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금도 줄어드니,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계좌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서류를 PDF/JPG 등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부모, 후견인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실제 양육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 및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필수 제출서류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등은 추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심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 내용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자동 생성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등재된 것 최근 1개월 이내 권장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입금 계좌 지정용
    장애등록증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자만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어촌 아동의 경우 해당자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 국적 보호자/아동 해당자만

     

    처리기간 및 지급 방식

     

    1. 처리기간: 신청 후 1~2주 내 자격 심사 및 지급 결정(최대 14일, 연장 시 30일 이내)
    2.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3. 진행상황 확인: 복지로 마이페이지, 문자 알림 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중복수령, 어떤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

     

     

     

    중복수령 가능 조합

     

     

    1.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조건별 가능

     

    • 만 2세(24개월)~86개월 미취학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양육수당(월 1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한 달에 총 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양육수당 + 부모급여 : 불가

     

    • 부모급여(만 0~1세, 0~23개월)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절대 불가합니다.
    • 해당 연령에는 부모급여만 받고, 만 2세가 되는 달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양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 가능.

     

    • 육아휴직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수당 + 지자체 지원금:  가능(지역별 상이)

     

    • 일부 지역은 추가로 지역화폐, 상품권, 현금 등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수령 요약표

     

    지원금 조합 중복수령 가능여부 비고
    양육수당 + 아동수당 가능 월 20만 원
    양육수당 + 부모급여 불가 연령별로 하나만 선택
    양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가능 중복 수령 가능
    양육수당 + 지자체 지원금 가능(지역별 상이) 지역별 정책 확인 필요

     

     

     

    FAQ

     

     

     

    Q1. 양육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만 2세(24개월) 이상~86개월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Q2.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연령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3.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만 2세~7세 미취학 아동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장애아동은 월 20만 원(24~35개월), 10만 원(36~86개월), 농어촌 아동은 월 15만 6,000원(24~35개월), 12만 9,000원(36~47개월), 10만 원(48~86개월)입니다.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시 어떻게 되나요?


    입소 즉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가정양육 전환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Q7. 외국 국적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기체류 자격(F-2, F-6 등)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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